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제20조
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제적인 화물 자동차의 운행 2. 에너지 절약적인 경제운전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제적인 화물 자동차의 운행 2. 에너지 절약적인 경제운전
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