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5조(전환교통대책의 수립 및 제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5조(전환교통대책의 수립 및 제출)

전환교통대책의 수립 및 제출

제25조

제25조(전환교통대책의 수립 및 제출)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통물류 현황 및 여건 전망 2. 전환교통의 목표 및 추진전략 3. 교통물류가격 조정, 전환교통협약 보조금 등 경제적 규제 또는 혜택 부여방안 4. 교통수단 운행 제한, 대체교통로 지정 등 교통통제방안 5.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활성화방안 6. 자전거, 보행 등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방안 7. 철도, 연안해운 활성화 등 교통물류체계 효율화방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촉진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5조(전환교통대책의 수립 및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