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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

제30조

제3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수단 간 연계 계획 2. 도시 접근성과 이동성 개선 3. 도시 오염원 저감 등 환경개선 4.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는 도시ㆍ군계획 5.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개발 등 토지이용 계획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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