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
제30조
제3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수단 간 연계 계획 2. 도시 접근성과 이동성 개선 3. 도시 오염원 저감 등 환경개선 4.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는 도시ㆍ군계획 5.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개발 등 토지이용 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
제3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수단 간 연계 계획 2. 도시 접근성과 이동성 개선 3. 도시 오염원 저감 등 환경개선 4.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는 도시ㆍ군계획 5.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개발 등 토지이용 계획
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