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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41조–제48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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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등

제41조

제41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또는 대학원이 있을 것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한 수의 전담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3.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정책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강의가 3과목 이상 개설되어 있을 것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된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ㆍ연수 2.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 효율화 및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3.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공동프로그램 개발 4.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연구ㆍ개발 5.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기술의 연구ㆍ개발 6. 그 밖에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발전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경제운전 교육 협조

제42조

제42조(경제운전 교육 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경제운전 교육프로그램의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경제운전과 관련된 교과 교육을 통한 경제운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운전 관련 학교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경제운전 관련 체험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경제운전 관련 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

제43조

제43조(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경제운전 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교통 관련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제운전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경제운전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경제운전 관련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3. 경제운전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4. 경제운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설치ㆍ운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경제운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제운전 교육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회원

제44조

제44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회원)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회원 2. 저탄소 교통물류 진흥 등에 관심이 있는 자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제45조

제45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조사ㆍ연구 2.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교육ㆍ홍보 3.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는 사업 4.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5.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국제 민간협력의 추진 6.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 지원

제46조

제46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 지원)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 사업 2. 우수 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사업 3. 전환교통협약 사업 4.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의 개발 사업 5. 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 6. 보행, 자전거 등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사업 7. 경제운전 활성화 사업 8. 저탄소 녹색교통물류분야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외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업무의 위탁

제47조

제47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업무는 제외한다)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산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업무 중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업무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및 관련 자료의 작성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와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투자ㆍ출연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관리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의 관리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실태조사 4.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종합지표 작성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8조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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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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