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확산 시책 추진제34조제34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확산 시책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에 따라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프로그램 개발 2.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