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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4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확산 시책 추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4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확산 시책 추진)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확산 시책 추진

제34조

제34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확산 시책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에 따라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프로그램 개발 2.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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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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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4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확산 시책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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