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청 및 추천제12조제12조(대출 신청 및 추천)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대학생의 경제적 여건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