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44조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24조제2항, 제25조(제2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제26조(제2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한 원천공제의무자 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채무자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② 제20조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