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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8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기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8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기준)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기준

제18조

제18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기준)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경제운전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경제운전 교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4. 지정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20조에 따른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제운전 교육센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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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8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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