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제20조
제20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제운전 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제운전 교육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들어맞지 아니하게 된 때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제20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제운전 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제운전 교육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들어맞지 아니하게 된 때
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20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