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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절차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절차 등)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절차 등

제19조

제19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경제운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현황 2.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다는 증명 3.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등 활용계획 4. 경제운전 교육센터 운영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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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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