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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기금의 투자 등)

기금의 투자 등

제12조

제12조(기금의 투자 등) ①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거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행하는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나 제1항에 따른 조합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거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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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기금의 투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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