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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재산의 관리와 운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재산의 관리와 운용)

재산의 관리와 운용

제15조

제15조(재산의 관리와 운용)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농식품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위탁할 것 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농식품투자조합 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업무집행조합원의 농식품투자조합 재산 운용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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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재산의 관리와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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