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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결산 보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결산 보고)

결산 보고

제16조

제16조(결산 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마다 농식품투자조합의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그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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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결산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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