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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조합의 공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조합의 공시)

조합의 공시

제22조

제22조(조합의 공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농식품투자조합의 규약 2.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3.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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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조합의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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