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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조(대출 협약 대상)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조(대출 협약 대상)

대출 협약 대상

제4조

제4조(대출 협약 대상) 법 제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고등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취업 후 소득 및 재산의 조사 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특성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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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조(대출 협약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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