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
제5조
제5조(대출 금리)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5조(대출 금리)
대출 금리
제5조(대출 금리)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5조(대출 금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