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제4조
제4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한 비용 3. 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관리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4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제4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한 비용 3. 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관리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인용 형식「산림보호법 시행령」 제4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