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제5조의2
제5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제5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인용 형식「산림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