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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8(피해 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8(피해 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

피해 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

제7조의8

제7조의8(피해 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그 보호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수로 한다. 1. 보호수 주변을 다수인이 휴식 장소로 이용하는 보호수 2. 보호수 주변에 주택, 주차장 등이 있어 피해를 줄 수 있는 보호수 3.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수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그 피해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의 상해, 사망 또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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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8(피해 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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