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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9조(제대혈 채취 등의 금지요건)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9조(제대혈 채취 등의 금지요건)

제대혈 채취 등의 금지요건

제9조

제9조(제대혈 채취 등의 금지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부터 제대혈을 채취하거나 채취한 제대혈을 공급ㆍ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염성 질환에 감염된 산모 2. 양수(揚水)검사에서 염색체 이상(異狀)이 확인되었거나 유산 또는 사산한 산모 3. 악성종양 등 제대혈이식대상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질환을 가진 산모 4. 제7조제2항에 따라 제대혈이식 등을 통한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유전성 질환의 병력이 확인된 산모 5. 그 밖에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가 제대혈을 채취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산모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염성 질환 등의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제대혈 기증ㆍ위탁 및 채취 등 →

제2장 제대혈 기증ㆍ위탁 및 채취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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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9조(제대혈 채취 등의 금지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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