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제4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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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는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모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대혈을 채취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기관 외의 기관에 제대혈관리업무를 위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을 관리 또는 이식한 자
1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자
2.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한 자
3.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을 연구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을 채취하거나 공급ㆍ이식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대혈관리업무를 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을 처리하거나 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이식을 한 자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제제의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사용ㆍ이식ㆍ투여하거나 이식ㆍ투여받은 자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주고 받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는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자격정지의 병과
제41조(자격정지의 병과) 제40조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양벌규정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4항 본문,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관리비용 외의 비용을 이식을 받은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자
5.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증제대혈에 관한 정보를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6. 제36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신상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상 이상 또는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를 위반하여 제대혈관리기록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열람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의 이동ㆍ보관 또는 양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와 관련된 부작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이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연구가 중단 또는 종료된 후 남은 제대혈등을 처리하지 아니한 자
8.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대혈관리기록을 제대혈정보센터에 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