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의 병과
제41조
제41조(자격정지의 병과) 제40조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41조(자격정지의 병과)
자격정지의 병과
제41조(자격정지의 병과) 제40조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41조(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