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등의 이관 등
제22조
제22조(제대혈등의 이관 등) ① 제대혈은행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대혈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거나 다른 제대혈은행에 이관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ㆍ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대혈은행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대혈관리기록을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정보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대혈은행은 허가받은 장소에서 보관하던 제대혈등을 다른 장소로 이동ㆍ보관하거나 다른 제대혈은행에 양도(讓渡)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제대혈정보센터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