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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대혈등의 이관 등)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대혈등의 이관 등)

제대혈등의 이관 등

제22조

제22조(제대혈등의 이관 등) ① 제대혈은행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대혈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거나 다른 제대혈은행에 이관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ㆍ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대혈은행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대혈관리기록을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정보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대혈은행은 허가받은 장소에서 보관하던 제대혈등을 다른 장소로 이동ㆍ보관하거나 다른 제대혈은행에 양도(讓渡)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제대혈정보센터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제대혈은행 및 제대혈 관리 등 →

제3장 제대혈은행 및 제대혈 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대혈등의 이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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