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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대혈이식의료기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대혈이식의료기관)

제대혈이식의료기관

제25조

제25조(제대혈이식의료기관) ① 제대혈이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하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 중 골수를 이식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제대혈이식을 할 수 없다. ③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은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와 관련된 감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은 제대혈이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제대혈의 이식 등 →

제4장 제대혈의 이식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대혈이식의료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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