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4조(허가 등의 취소)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4조(허가 등의 취소)

허가 등의 취소

제34조

제34조(허가 등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또는 품질관리체계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에 걸쳐 위반한 경우 4. 제33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 ② 그 밖에 제대혈은행의 허가 또는 지정 취소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감독 →

제5장 감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4조(허가 등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