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ㆍ과대 광고의 금지
제37조
제37조(거짓ㆍ과대 광고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대혈의 보관 절차, 제대혈 이식의 효과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 광고의 내용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7조(거짓ㆍ과대 광고의 금지)
거짓ㆍ과대 광고의 금지
제37조(거짓ㆍ과대 광고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대혈의 보관 절차, 제대혈 이식의 효과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 광고의 내용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7조(거짓ㆍ과대 광고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