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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6조(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6조(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공포번호
법률 제1750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제6조

제6조(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1.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2.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동산담보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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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6조(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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