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
제9조
제9조(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 담보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9조(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
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
제9조(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 담보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9조(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