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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4조(물상대위)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4조(물상대위)

공포번호
법률 제1750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물상대위

제14조

제14조(물상대위) 동산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동산담보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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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4조(물상대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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