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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7조(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충)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7조(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충)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충

제17조

제17조(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충) ① 담보권설정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담보목적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약정에 따라 전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담보권설정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담보목적물의 가액(價額)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담보권설정자에게 그 원상회복 또는 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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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7조(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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