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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9조(담보목적물 반환청구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9조(담보목적물 반환청구권)

공포번호
법률 제1750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담보목적물 반환청구권

제19조

제19조(담보목적물 반환청구권) ①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담보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할 권원(權原)이 있거나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반환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담보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동산담보권 →

제2장 동산담보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9조(담보목적물 반환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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