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5조(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5조(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공포번호
법률 제1750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15조

제15조(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만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담보목적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는 담보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동산담보권 →

제2장 동산담보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5조(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