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목적물의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
제20조
제20조(담보목적물의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동산담보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담보목적물의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
제20조(담보목적물의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동산담보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0조(담보목적물의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