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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치료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치료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제31조

제31조(치료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치료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치료명령 피청구자에 대한 조사 2. 치료명령의 집행 3.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의 부과 4. 그 밖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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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치료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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