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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제33조

제33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은 법원의, 군검사는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군교도소장은 교도소장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각각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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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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