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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수용시설의 장 등의 협조)

수용시설의 장 등의 협조

제32조

제32조(수용시설의 장 등의 협조) 제14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치료명령 집행에 수용시설의 장, 치료감호시설의 장,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약물의 제공,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원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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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수용시설의 장 등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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