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제20조
제20조(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① 법 제4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각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 삭제 ③ 삭제
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제20조(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① 법 제4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각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