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제24조의2
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법 제47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법 제47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