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제23조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1.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호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 따른 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 ③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1.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호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의2에 따른 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 ④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 ⑤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또는 별표 7의2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