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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의 범위

제51조

제51조(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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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중소기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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