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제52조
제52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3조제1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1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전단, 제113조제1항 전단 및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리스를 말한다.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제52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3조제1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1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전단, 제113조제1항 전단 및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리스를 말한다.
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2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