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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제53조

제53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99조를 적용한다. ②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다. ④ 법 제99조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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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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