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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

제11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2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말한다. ②법 제165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2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6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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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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