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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16조

제11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66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제2항에 따라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6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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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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