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기본계획의 우선순위
제30조
제30조(매립기본계획의 우선순위)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것 2. 인접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요청한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실수요자가 요청한 것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매립기본계획의 우선순위)
매립기본계획의 우선순위
제30조(매립기본계획의 우선순위)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것 2. 인접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요청한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실수요자가 요청한 것
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매립기본계획의 우선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