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예정지 안에서의 권리설정
제33조
제33조(매립예정지 안에서의 권리설정)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매립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에 관한 허가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협의ㆍ승인기간의 연장협의 또는 연장승인을 하는 경우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2.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손실보상 또는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설치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전까지 한시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ㆍ승인 또는 협의ㆍ승인기간의 연장협의 또는 연장승인 3. 「수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자에 대하여 마을어업권의 유효기간 내에서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4.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제외한다)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를 하는 경우 5.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ㆍ양식업허가를 하는 경우 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