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제31조
제31조(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간석지 또는 내륙 습지의 훼손 및 변화 2. 해류(海流) 및 조류(潮流)의 변화와 흙이나 돌의 이동 3.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 등의 변화 4. 매립 시 투입되는 흙이나 돌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제31조(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간석지 또는 내륙 습지의 훼손 및 변화 2. 해류(海流) 및 조류(潮流)의 변화와 흙이나 돌의 이동 3.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 등의 변화 4. 매립 시 투입되는 흙이나 돌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