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제31조

제31조(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간석지 또는 내륙 습지의 훼손 및 변화 2. 해류(海流) 및 조류(潮流)의 변화와 흙이나 돌의 이동 3.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 등의 변화 4. 매립 시 투입되는 흙이나 돌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제1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