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면허의 부관
제37조
제37조(매립면허의 부관)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2조에 따른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매각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 및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의 국가 귀속에 관한 사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매립면허의 부관)
매립면허의 부관
제37조(매립면허의 부관)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2조에 따른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매각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 및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의 국가 귀속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매립면허의 부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