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재결의 신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재결의 신청)

재결의 신청

제41조

제41조(재결의 신청)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상에 관하여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손실 발생의 내용 3. 협의 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하거나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용 4. 협의의 경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재결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