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면허의 기준
제38조
제38조(매립면허의 기준)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방상 필요한 경우 2.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유수면의 현황변경으로 인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매립면허의 기준)
매립면허의 기준
제38조(매립면허의 기준)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방상 필요한 경우 2.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유수면의 현황변경으로 인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
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매립면허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